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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청년저축계좌’란?
찬찬이 아빠
2020. 7.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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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에 1,440만 원의 목돈이 생겨요.
7월 17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소득기준
· 1인 가구 : 월 87만 8,579원
·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정부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사회 안착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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