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하시는분들 많이 있으시죠?
전 아직하고 있진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더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네요
재택 근무를 밤 늦게 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IT하는 친구라 밤에도 일을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늦게 까지 재택근무하는 친구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시 야근 수당받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꼭 야근수당 챙겨받으세요
Q.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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