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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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 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2020. 10. 19.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 2020. 9. 12.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 2020. 8. 17.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 2020. 7. 17.
[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2020. 7. 17.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6. 23.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식비는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Q.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땐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받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 중이라면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했을때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6. 15.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