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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4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늘어난 가졸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 2020. 9. 15.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자격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 원 (~12.31) ·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500만 원 (~12.31) - 연이자 : 1.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자격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월 300만 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 원 - 지원기간 :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 연이자 : 1% 3.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2020. 9. 13.
[행정안전부] ‘3행·3금’ 생활방역 지켜주세요~ 3行, 반드시 실천하기 일行, 아프면 집에서 쉬기 (건강 체크) 이行,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생활화 삼行, 개인위생 철저 (손씻기, 자기자리 표면소독 등) 3禁, 반드시 피하기 일禁, 소모임, 회식 자제 이禁, 대면 회의·대규모 행사 자제 삼禁,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062 ‘3행·3금’ 생활방역 지켜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 2020. 9. 6.
[고용노동부]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 2020. 5. 21.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 있다면?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을변호사란,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지역 마을변호사를 확인하고 상담 받으세요! ◆ 상담방법 ①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 발생 ②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 확인 ③ 거주지역 마을변호사 확인 ④ 전화·이메일 상담(무료)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251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 있다면? …마을변호사와 상.. 2020. 5. 11.
[질병관리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기본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기본수칙(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71926&cateId=public_office_madang§Id=health_common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기본수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5.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지침’ 교직원용 보건복지부에서 교직원용 '어린이집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해서 아이들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합시다!!!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 등원 시 • 등원할 때 잠깐! (통학 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 아동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 만약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 귀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육 시간 중 • 보육 시간 중에도 1회 이상 발열 체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보육 시간 중 유증상 이동을 발견했다면? - 먼저,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동은 격리공간에서 교사와 함께 대기 후 보호자에게 인계합니다! * 보호자가 원.. 2020. 4. 1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용 '어린이집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저나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아이들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합시다!!!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 등원 전 • 가정 돌봄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주시고, 긴급보육은 정말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자녀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을 중단해 주세요! • 해외 또는 집단 발생 장소를 방문하였다면? - 2주간 등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지도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20. 4.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평소 코로나 19 진단키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1만명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의 위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진단키드 긴급사용 절차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1. 긴급사용 승인제도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 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대유행 →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및 허가 →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용 *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16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 긴급사용 승인 절차 방역 당국의 검사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확보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정.. 2020. 4. 10.
[문화체육관광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이에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급한 불은 끄지만 무급 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가족 돌봄에 문제없으시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대책을 계속 찾아 .. 202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