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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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by 찬찬이 아빠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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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용 '어린이집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저나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아이들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합시다!!!

 

 

영유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지침’ 잊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 등원 전
• 가정 돌봄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주시고, 긴급보육은 정말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자녀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을 중단해 주세요!
• 해외 또는 집단 발생 장소를 방문하였다면?
- 2주간 등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지도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사랑하는 아이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자 먼저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 등(하)원 시
•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주세요..
• 등원할 때 잠깐! (통학 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 아동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만약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 보육 시간 중
• 보육 시간 중 유증상 아동을 발견했다면?
-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드리며,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 보호자가 원하거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에 원장 또는 교사 동행하에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아동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모든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389

 

‘어린이집 방역지침’ 보호자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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