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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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7가지

by 찬찬이 아빠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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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 했었죠.

박사방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 수칙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도 디지털성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링크 예시 : ‘너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 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경찰, 전문기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 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 여성 긴급전화 (지역 번호+) 1366
☎ 청소년 상담 전화 (지역 번호+)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 맺기 후 채팅
   www.women1366.kr/stopds, www.cyber1388.kr

 

 

출처 : http://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336&sectIds=&pageIndex=1&repCode_C=&repCodeType=#visu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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