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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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by 찬찬이 아빠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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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늘어난 가졸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보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등 *온라인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588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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