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에 아동돌봄쿠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2명이 있어서 2명분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많이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동돌봄쿠폰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발표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지급받은 시군구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사용 가능한 지역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급된 돌봄 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 잔여 포인트는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 아동 돌봄 쿠폰을 쓴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쓸 수 있어요!
- 지급받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①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한의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어요.
③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④ 이·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어요.
⑤ 서점·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 여기선 쓸 수 없어요!
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 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② 기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쓸 수 없어요.
③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 구입에는 쓸 수 없어요.
④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는 쓸 수 없어요.
⑤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나 무승인 매출·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로는 쓸 수 없어요.
* 참고 : 사용 제한업종(브랜드)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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