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7일부터 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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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7일부터 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신청방법은?

by 찬찬이 아빠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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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잔액이 부족합니다.”
“앗 다 썼네~ 버스카드 충전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 귀찮음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283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제도의 깜짝 변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4월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쓰세요!
-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 전국 어디서든
- 청소년 요금할인 OK!
- 이용한도 월 5만 원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전국은행,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4월 27일~) 신한 국민 우리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 경남 부산은행
(6월) 현대 롯데카드, 전북 광주은행
(7월) 삼성 하나카드, 대구은행

· 청소년 혼자 방문 ×
· 청소년 + 법정대리인 함께 방문 ○
·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 ○
※ 일부 카드사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별도 문의 필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택1)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하면 좋은 점~
-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
-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 재발급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이용할 때 조심할 점
-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연체 시에는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교통카드 사용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917

 

27일부터 중고생도 후불교통카드 이용 가능…신청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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