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윤창호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강화됩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사안전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1회 거부 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거부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5. 시행)
-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
(현행) 규정 없음
(변경)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 선박직원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1회 거부 시 : 업무정지 6개월
· 2회 거부 시 : 면허취소
-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차 위반 시 :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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