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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민등록번호 → 임의번호로 45년 만에 바뀝니다.
- 5.2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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