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까지 네 박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민’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일!
① 지자체장에게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 요구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민 1/10 이상 동의로 제안, 과반수 찬성 시 가능)
③ 회계감사인 추천 요구 (입주민 1/10 이상 연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
④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 복사 요청
관리비는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정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옆 단지와 비교 가능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
☞ www.k-apt.go.kr
‘무료’로 관리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진단부터 기술자문까지!
☞ http://myapt.molit.go.kr
• 관리진단 :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 기술자문 : 공사시기, 비용, 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Step 1. 신청
Step 2. 선정심사
Step 3. 선정 결과 공고
Step 4. 현장 실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결과 통보
소중한 관리비, 함께하면 더 투명해집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905
'아는것이 힘이다 > 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차량 에어컨 관리 꿀팁 4가지 (0) | 2020.06.16 |
---|---|
[보건복지부] ‘QR코드’ 찍어야 감성주점·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0) | 2020.06.16 |
[식품의약품안전처] 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0) | 2020.06.16 |
[기획재정부] 여러 장의 카드 분실했을 때, 한 번에 신고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0) | 2020.06.16 |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0.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