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왕사랑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왕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2. 의왕사랑상품권 종류
(1) 지류형 1종 : 1만원권
(2) 카드형 1종 : 선불식충전카드
3. 의왕사랑상품권 사용처
(1) 지류형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 점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홈페이지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조회"에서 확인
(2) 카드형
- 점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 경기지역화폐 App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
(3)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및 의왕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직영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4) 주의사항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종이형 상품권은 사용총액의 80% 이상을 구매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의왕사랑상품권 사용자 혜택
- 상시 할인 : 6%
- 특별 할인 : 10%
5. 의왕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개인)
- 월 기준: 월 45만원(종이형 15만원, 카드형 30만원) 이내
※ 개인의 경우 한도 초과 구입은 가능하나, 초과분에 대한 할인은 없으며, 법인·단체는 할인 구매 불가
6. 의왕사랑상품권 구매/충전 방법
(1) 지류형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 휴대, 현금 구매
- 미성년자
구분 | 구입방법 | 지참서류 | 비고 |
14세 미만 | ○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 신분증(여권) 지참하여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시, 법정대리인 서명을 신청서에 미리 받아야 하며 연락처로 유선 확인 후 판매 |
14세 이상 |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구매 ○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 본인 지참서류 -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14세 미만 경우와 동일 |
(2) 카드형
- 경기지역화폐 App에서 카드 신청하여 계좌 충전 후 사용(아래 사진 참조)
- 또는 관내 농협중앙회, 의왕신협, 의왕새마을 금고에서 구매‧충전 가능
- 만 14세 미만 카드형 상품권 구매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문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7. 지류형 의왕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8. 의왕사랑상품권 판매장소
(1) 지류형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농협 8개소
(2) 카드형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판매종류 |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종이형·카드형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의왕시 포일로 20 | 031-425-7933 |
농협은행 시청(출) | 의왕시 시청로 11 | 031-420-2380 | |
농협은행 의왕갈미(출) | 의왕시 갈미2로 18 | 031-420-2346 | |
농협은행 NH통합IT센터(출) | 의왕시 성고개로 59 | 031-426-8468 | |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 031-451-7150 | |
종이형 | 의왕농협 (본점) | 의왕시 사천 1길 16 | 031-453-2301 |
의왕농협 고천지점 | 의왕시 효행로 43 | 031-454-5353 | |
의왕농협 내손지점 | 의왕시 내손중앙로 45-5 | 031-421-3300 | |
의왕농협 부곡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6 | 031-461-2304 | |
의왕농협 삼동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45 | 031-461-4164 | |
의왕농협 오전지점 | 의왕시 모락로 16 | 031-453-2305 | |
의왕농협 청계지점 |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 | 031-426-2307 | |
의왕농협 포일지점 |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 | 031-449-4600 | |
카드형 | 의왕신협 (부곡본점) |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7 | 031-461-6014 |
의왕신협 동부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55 | 031-461-8852 | |
의왕신협 내손지점 | 의왕시 포일로 81 | 031-424-6014 | |
의왕신협 오전지점 | 의왕시 오전천로 29 | 031-427-6014 | |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 의왕시 원골로 4 | 031-452-2984 | |
의왕새마을금고 고천지점 | 의왕시 왕곡로 24 | 031-456-2330 | |
의왕새마을금고 오전지점 | 의왕시 효행로 34 | 031-452-5309 | |
의왕새마을금고 부곡지점 | 의왕시 부곡중앙로 23 | 031-459-8808 | |
의왕새마을금고 청계포일지점 | 의왕시 안양판교로 146 | 031-426-1441 |
9.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1) 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왕사랑 마케터 직접 방문 신청 등
(2) 가맹점 신청 제외 대상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및 의왕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직영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권방,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3) 신청서류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신청서 기재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생략 가능)
- 기타 연매출 증빙 자료(필요 시)
(4) 배부서류
- 가맹점 등록증 1부
-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 가맹점스티커 2매
- 가맹점주 유의사항 안내문 등
(5) 가맹점 환전절차
① 지류형
- 환전방법: 판매대행점(관내 농협)에 비치된 환전 신청서 작성 후 창구에 제출
- 지참서류: 상품권, 방문자 신분증(대표자 아닌 경우에도 환전 신청 가능)
- 환전기간: 판매대행점 3영업일 이내(농협계좌의 경우 신청 다음날 입금)
② 카드형
- 별도의 환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결제 후 BC카드 결제대금 계좌로 정산
(6)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 현금거래자와 동등 거래
- 상품권 위ㆍ변조 확인
-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된 사항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 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해지신청서 제출
※ 세부계약내용은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혜택
① 지류형
- 카드수수료 절감(상품권 권면금액 그대로 환전)
- 지역 내 소비자 증가로 매출 증대
- 홈페이지 가맹점 정보제공으로 가게 홍보
② 카드형
- 결제 수수료 절감
- 지역 내 소비자 증가로 매출 증대
- 홈페이지 가맹점 정보제공으로 가게 홍보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 신용카드 |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 원 | 0.5% | 0.8% |
3~5억 원 | 1.0% | 1.3% | |
5~10억 원 | 1.1% | 1.4% | |
10~30억 원 | 1.3% | 1.6% |
10.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1) 카드형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검색
(2)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검색
※ 대소문자, 띄어쓰기 구분됩니다.
선택 가맹점 위치는 나타나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행정동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가맹점이 조회가 됩니다.
11. 의왕사랑상품권 Q&A
Q1.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A1.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Q2. 의왕시민만 구입할 수 있나요?
A2.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Q3. 종이형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A3. 의왕사랑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품권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사용총액의 80% 이상 사용하시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5. 카드형 상품권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5.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에서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단, 공제신청하기 전의 결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카드형 상품권 분실 시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6.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분실 신고 시 재발급 된 카드에 잔액을 이관 받을 수
있습니다.
Q7. 상품권 구입 후 다른 형태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A7. 상품권은 구입 후 교환이 불가합니다.
Q8. 정책수당을 받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8. 기존에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으로 지급받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의왕사랑상품권 문의하기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 031-34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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