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본문 바로가기
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by 찬찬이 아빠 2020. 7. 17.
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6. 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126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