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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6. 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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