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 학자금 대출금리 : 2018년, 2019년 (2.2%로 동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19년 2학기까지 지연배상금률 6% 단일체계
[개선]
· 학자금 대출금리 :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 2020년 1학기 4.5%로 인하(대출금리 2.0%+연체 가산금리 2.5%), 2020년 1학기 3.85%로 인하 (대출금리 1.85%+연체 가산금리 2.0%)
*부과체계 개편(단일체계→ 대출금리 + 연체 가산금리)
* 2020-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2020-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반영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 학원 교습비 교습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 독서실 사용료 사용시간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개선]
· 학원 교습비 :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교습비 환불(3.31.~)
· 독서실 사용료 : 독서실 미사용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환불(3.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개정
3.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수성적 조건표에 따라 상대평가 점수 부여(과도한 경쟁 유발 및 부담 가중)
[개선]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성적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 교원 연수성적 산출 관련 교육부 지침 개정
4.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금 일괄 3% 부과
[개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1일마다 가산금 0.1% 부과 (최대 3%까지 부과)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5.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기존]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더라도 기존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전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함
[개선]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경우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음 (3.24.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답답하고 불편했던 교육 분야 규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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