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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사랑상품권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얻은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1) 상품권 종류
(2)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안내
- 조정기간 : 2023. 2. 1.(수) ~ 별도 안내 시까지
- 조정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할인율 변경(5%→10%)
- 한 도 액 : 개인 월100만원(지류50, 카드50)
- ※ 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 지류형 상품권 50만원 구입시 ⇒ 현금 구입가 45만원
- 카드형 상품권 50만원 사용시 ⇒ 캐시백 5만원 적립
- 조정대상 : 개인에 한함
(3) 고성사랑상품권 구입처
- 농협 군지부
- 농협ㆍ수협 · 축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신협
(4)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처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2. 고성사랑카드
3. 고성사랑상품권 & 고성사랑카드 문의하기
고성군청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 (☎ 033-68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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