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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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