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molit.go.kr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 120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44-2828
-LH 콜센터 ☎ 1670-0800
-HUG 콜센터 ☎ 1566-9009
'아는것이 힘이다 > 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0.09.12 |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났다면? (0) | 2020.09.12 |
[행정안전부] ‘3행·3금’ 생활방역 지켜주세요~ (0) | 2020.09.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욕실·주방 곰팡이 제거 꿀팁! (0) | 2020.09.06 |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수소충전소는 어디?…전국 수소충전소 지도를 ‘한눈에’ (0) | 2020.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