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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주택담보대출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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