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늘어난 가졸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보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등 *온라인수업 포함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②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③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일
비용지원 15일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 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 가능해요?…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0) | 2020.09.15 |
---|---|
[국토교통부] 사람들의 관심을 제일 많이 받는 핫한 3기 신도시 지역은? (0) | 2020.09.15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나는 언제? (0) | 2020.09.13 |
[국토교통부][Q&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0) | 2020.09.13 |
[금융위원회] 올해 개업한 사장님 주목!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하세요~ (0) | 2020.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