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Q&A]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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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Q&A]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by 찬찬이 아빠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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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Q.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업종은 지원할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① '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② '19년 12월 ~ '20년 1월
10일 이상 노무제공·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동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
* 하나만 선택
① '19년 월평균(1~12월)
② '19년 8월
③ '19년 9월
④ '20년 6월
⑤ '20년 7월

기준기간 :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8, 9월급여가 9,10월에 지급된다면 9,10월도 인정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 소득감소 요건 기간 택1)
① ’19.12월~'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월 통장 입금내역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12월~20.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 '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20.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20.8월 또는 9월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Q. 무급휴직근로자, 자영업자는 2차에서는 지원이 안되나요?
- 영세자영업자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 예정 문의 ☎ 1899-1082


무급휴직자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가능(지원대상이 아닐 시) * 복지부

Q.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중기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복지부 ('20.8~10월)
· 긴급생계자금 * 복지부


- 차액지원
· '20.8~10월 중 취성패구직촉진수당
· '20.8~10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 기간 : 10.12일(월)~10.23일(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0.19일(월)~10.23일(금) 18:00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청일
19(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0)
21(수), 22(목), 23(금) : 누구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연소득
② 소득 감소규모
③ 소득 감소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 1899-9595

 

 

출처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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