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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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by 찬찬이 아빠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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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을 국세청에서 알려드려요!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②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③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④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출처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8575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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