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92탄 - 전남 신안군(1004섬신안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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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지역화폐

지역화폐 92탄 - 전남 신안군(1004섬신안상품권)

by 찬찬이 아빠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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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4섬신안상품권

1004섬신안상품권

1004섬신안 상품권은 신안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1004섬신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류 : 4종(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발행시기 : 2019. 8. 1.
  • 유효기간 : 5년
  • 할인구매 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 법인, 단체, 가맹점주 할인없음
    ※ 연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구매 혜택 없이 구매 가능
  • 구매처 : 농협은행 신안군청출장소, 관내 농협
  • 사용처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2) 1004섬신안 상품권 구매 시 혜택

  • ※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특별할인율 : 10%
  • 할인기간 : 1.1.~ 예산소진시까지
  • 적용대상 : 개인(법인, 단체, 가맹점주 할인 미적용)
  • 구매자 : 4%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향상(새로운 수요층 확보)
  • 가맹점 환전 : 농협 신안군청출장소, 관내 농협

 

(3) 가맹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전통시장 노점상 포함)※ 유흥·사행성 업소 제외
  • 신청장소 :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 등록방법
    - 등록요건 심사 후 등록
    - 가맹점 등록증 및 스티커 배부

 

  2. 1004섬신안상품권 판매/환전 안내

(1) 판매

  • 방법 : 관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
  • 서식 : 구매신청서(개인), 구매신청서(법인·단체)

 

(2) 환전

  • 환전자격 : 관내 1004섬신안 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 업소
  • 환전 한도 : 월 1,000만원, 매출 증빙 시 최대 3,000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 서식 : 환전신청서

 

(3) 판매/환전 대행점 안내

No 판매/환전대행점명 주소 연락처
1 북신안농협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1 061-275-0205
2 압해농협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4 061-271-0515
3 임자농협 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9 061-271-3018
4 비금농협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191 061-275-5251
5 도초농협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1508 061-275-2033
6 남신안농협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35 061-275-4013
7 신안농협 신안군 암태면 장단고길 7-1 061-271-4005
8 농협은행 신안군청 출장소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04 061-245-1046

*상기 판매대행점 외에도 관내 모든 농협 지점에서 상품권 판매 환전

 

 

 

  3.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1004섬신안상품권 가맹점 현황

 

1004섬신안상품권

 

 

  4.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 규약

1조(총칙)

  • 1004섬신안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신안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1004섬신안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 이 규약은 1004섬신안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5. 1004섬신안상품권 Q&A

Q1. 「1004섬신안 상품권」은 무엇입니까?

A1. 「1004섬신안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발행 하는 지역화폐(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Q2. 「1004섬신안 상품권」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2. 현재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4종류가 있습니다.

 

Q3.「1004섬신안 상품권」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3. 신안군과 상품권 판매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4.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안군내 스티커부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행 및 유흥업소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된 음식점, 카페, 마트, 슈퍼마켓, 이ㆍ미용업소, 세탁소, 병ㆍ의원, 주유소, 지도 전통시장, 농약사, 철물점, 카센터 등

 

Q5. 사용자(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5. 상품권 구매시 4% 상시할인 해드리며(단체, 법인, 가맹점주 제외),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6. 가맹점(업소, 가게)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6. 카드수수료(1.5% ~ 4.5%)를 절약할 수 있어 상품 판매 시 이윤이 올라갑니다.

 

Q7.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7. 가맹점 출입문에 네모 모양의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8.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8.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품권을 먼저 받은 후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시면 농협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Q9. 가맹점에서 환전은 어떻게 합니까?

A9.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농협은행(판매점)에 영업시간 내에 가져가시면 3일 이내 현금으로 환전해드립니다.(통장 입금)

⇒ 환전수수료는 없습니다.

 

Q10.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A10.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농협통장을 지참하시어 군청이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1.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11.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12. 신안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12.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1004 섬 신안상품권」을 구입해 신안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3. 이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한 거스름돈 반환이 됩니까?

A13. 이용금액의 70%이상을 쓰셔야 거스름돈 반환이 가능합니다.

 

Q14.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할 시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취소를 하는 등 관련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1004섬신안상품권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담당 ☎ 061-24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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