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17탄 - 경북 구미시(구미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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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지역화폐

지역화폐 117탄 - 경북 구미시(구미사랑상품권)

by 찬찬이 아빠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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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미사랑상품권

(1) 구미사랑상품권 안내

구미사랑 상품권은 구미시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 상품권 종류 : 2종(5천원권, 1만원권)

구미사랑상품권

(3)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구매한도

 

 

(5) 할인율

 

 

(6) 혜택

 

 

(7) 사용 방법

 

 

  2. 구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구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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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처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하기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하기

 

 

  4.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1) 가맹점 신청 및 등록

  •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 불가
  • 가맹점 등록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전통시장 입점점포,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이·미용업,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등)
  • 신  청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가맹점 등록신청서(읍·면·동 비치), 사업자등록증
  • 등록방법 : 등록서 교부, 계약서 날인, 스티커 교부
  • 신청문의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환전 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대표자통장, 대표자신분증
  • 환전기한 : 판매 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

 

  5.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구미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구미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미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며,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제7조(가맹점과의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6. 구미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구분 구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종류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권, 10만원권
사용 지역 구미지역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 제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구미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할인 판매 10% 범위에서 할인(평상시 6%)
개인 할인구매한도는 월 40만원(연간 400만원)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수시 변동될 수 있음
판매처 판매대행점(5개 금융기관, 116개 점포) 14개 금융기관
문의처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3 )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7. 구미사랑상품권 Q&A

Q1.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A1. 가맹점 출입문에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2.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A2.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3.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구입불가)

 

Q4.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A4. 액면가(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5. 현금 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구미시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6.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구미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구미사랑상품권 문의하기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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