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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송사랑화폐란? |
청송사랑화폐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환전하실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청송사랑화폐를 받으시기 당부 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히 청송사랑화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청송사랑화폐 특별할인 행사>
- 할인기간 : 2021. 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행사금액 : 50억원
- 구매한도 :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법인 할인구매 불가)
- 판 매 처 : 판매대행점 26개소(관내 전 금융기관)
2. 청송사랑화폐 구매 및 사용 |
- 발행규모 : 250억
- 종 류 : 2종(1만원권, 5천원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구매 한도액 : 개인 연간 5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구입 할인율 : 개인 5%(명절 10%), 법인(없음)
- 잔액교환 : 6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 구매처 :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농협, 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환전대상(자격)
- 청송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가맹점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부 받은 자
- 개인은 환전 불가
- 환전 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환전 기간 : 상시 환전(개인 불가)
- 환전 한도 : 월 1천만원, 대형사업자인 경우 월 3천만원 이내(매출증빙 확인 필요)
- 사용 대상 :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업소
3. 청송사랑화폐 흐름도 |
4.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
- 환전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송군 소재지 내 가맹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전은 상시로 청송군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전 신청 후 5일(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정상영업일)이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화폐 환전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매자가 청송사랑화폐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폐 수령 거부도 금지되며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 화폐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
- 현금처럼 화폐의 위·변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송사랑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현금수준의 보안요소가 들어있습니다.
※ 가맹점주는 할인구매 불가
5. 청송사랑화폐 문의하기 |
새마을도시과 ☎ 054-87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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