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2 [고용노동부] 사장님들! 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1.~ )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 9. 28.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자격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 원 (~12.31) ·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500만 원 (~12.31) - 연이자 : 1.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자격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월 300만 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 원 - 지원기간 :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 연이자 : 1% 3.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2020.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