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비1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 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2020.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