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페이 사용처1 지역화폐 45탄 - 강원도 태백시(탄탄페이) 1. 탄탄페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태백시가 발행하고, 태백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입니다. 만14세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태백지역에 있는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 캐시백 지급한도 : 개인별 월30만원(2023. 1월부터 적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등 정부 및 시의 각종 정책 등으로 발행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 인센티브 혜택이 지급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탄탄페이 사용 혜택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신청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 불가(반드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전월 실적과 관계 없이 10% 즉시 캐시백..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