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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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by 찬찬이 아빠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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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매주 약국에 가서 대리구매를 하고 있어요

약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드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어요. 물양이 확보가 많이 되서 이전처럼 바람맞는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236&sectIds=&pageIndex=1&repCode_C=&repCodeType=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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