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문 바로가기
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고용노동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by 찬찬이 아빠 2020. 4. 10.
반응형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대 보험료 부담이 덜어주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http://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115&sectIds=&pageIndex=1&repCode_C=&repCodeType=#visualNews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코로나19로 인한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m.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