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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의 매출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은 줄여주는 평택시 지역화폐입니다.
2.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정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0% 특별할인판매 실시중
- 기 간 : ~ 예산소진 시까지
3.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종류
(1) 전자상품권(카드형) : 평택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2) 종이상품권 3종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상품권 위조방지 확인방법
4.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 평택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
- 상품권 권면 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6.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 개인 : 총 50만원, 20만원(지류형-평택사랑상품권), 30만원(카드형-평택사랑카드)
- 법인 : 할인 없음(공공기관 제외한 법인, 단체, 협회 등)
구분 | 할인율 | 구매한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평택사랑상품권 | 6~10% | 없음 | 20만원/월 | 없음 |
평택사랑카드 | 6~10% | 30만원/월 |
7.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구매/충전 방법
(1) 종이형
구분 | 구입방법 | 지참서류 |
만14세 미만 | ●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같은세대) |
만14세 이상~ 만18세 |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구매 ● 자녀 대신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 본인 지참서류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 법정대리인 지참서류 - 14세 미만 경우와 동일 |
(2) 카드형
-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 신청하여 계좌 충전 후 사용(아래 사진 참조)
- 만 14세 미만 카드형 상품권 구매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문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8.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구입
- 관내농협 54개 지점
구분 | 사무소명 | 주소 | 전화 |
NH농협은행 | 평택시지부 | 평택시 중앙로 37 (통복동 83-5) | 031-653-7100 |
평택시청 출장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 | 031-656-7101 | |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 |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서정동 800) | 031-665-3477 | |
평택시청 안중 출장소 |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안중읍 학현리 572) | 031-682-7571 | |
동평택지점 | 평택시 비전5로 31 (비전동 1098-1) | 031-692-3670 | |
송탄남지점 | 평택시 서정로 229 (서정동 839-7) | 031-662-9401 | |
송탄지점 | 평택시 쇼핑로 25 (신장1동 320-41) | 031-662-7201 | |
안정지점 |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 40 (팽성읍 안정리 37-14) | 031-691-6522 | |
안중지점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5길 49 (안중읍 안중리 252-7) | 031-681-2161 | |
안중지점 평택항 출장소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포승읍 만호리 570-1) | 031-684-3700 | |
평택장당지점 |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이충동 608) | 031-618-2891 | |
포승공단지점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69 | 031-681-8081 | |
송탄농협 | 본점 | 평택시 서정역로 27 | 031-663-1521 |
진위지점 |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40-1 | 031-668-1531 | |
중앙지점 | 평택시 송탄로 421 | 031-663-1561 | |
서탄지점 |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86 | 031-663-1541 | |
고덕지점 | 평택시 고덕면 궁2길 27-12 | 031-663-1551 | |
봉남지점 | 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39 | 031-663-1571 | |
지장지점 | 평택시 서정북로 77 | 031-668-2111 | |
이충지점 | 평택시 이충로 49-29 월프라자 103호 | 031-662-2300 | |
율포지점 | 평택시 고덕면 고덕중앙로 200-4 | 031-668-7670 | |
칠원지점 | 평택시 원칠원길 59 | 031-663-1221 | |
안중농협 | 본점 |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38 | 031-681-2100 |
오성지점 |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8 | 031-681-2106 | |
중앙지점 |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16 | 031-682-6455 | |
청북지점 | 평택시 청북읍 신포길 52 | 031-683-5315 | |
포승지점 |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 | 031-681-2108 | |
현덕지점 |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74-1 | 031-681-2307 | |
현화지점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49 | 031-684-5600 | |
팽성농협 | 본점 |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90 | 031-691-8831 |
안송지점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04번길 35 | 031-691-8836 | |
본정지점 | 평택시 팽성읍 본정2길 23 | 031-691-7402 | |
평택농협 | 본점 | 평택시 평택1로 45 (통복동) | 031-652-3811 |
북부지점 | 평택시 통복로 53 | 031-653-9800 | |
동부지점 | 평택시 중앙로 179 | 031-656-5711 | |
원평지점 | 평택시 원평2로 28 | 031-653-0330 | |
세교지점 | 평택시 세교로 39 평택농협 세교지점 | 031-657-9981 | |
용이지점 | 평택시 현신로 110 | 031-653-6811 | |
소사벌지점 | 평택시 비전2로 155 강일타워 1층 110호 | 031-655-8015 | |
평택과수농협 | 본점 | 평택시 현촌2로 6 | 031-651-2117 |
비전동지점 | 평택시 평택5로 191 | 031-657-3337 | |
중앙지점 | 평택시 평택1로 44 | 031-655-2117 | |
평택축산농협 | 본점 | 평택시 평남로 725 | 031-657-9700 |
이곡지점 | 평택시 만세로 1844 | 031-653-1331 | |
동삭지점 | 평택시 동삭로 368 | 031-657-0050 | |
비전지점 | 평택시 평남로 645 평택축산농협비전지점 | 031-656-3225 | |
송북지점 | 평택시 특구로27번길 16 평택축협 송북지점 | 031-664-0755 | |
송탄지점 | 평택시 서정역로 56 | 031-611-1177 | |
신평지점 | 평택시 평택3로 19 | 031-656-0143 | |
안중지점 |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36 | 031-681-6133 | |
옥길지점 |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33-53 | 031-686-9870 | |
지산지점 | 평택시 지산로 52 평택축협 지산지점 | 031-666-2167 | |
고덕국제지점 | 평택시 고덕갈평5길 32, 2층 | 031-668-9871 | |
통복지점 | 평택시 통복시장2로39번길 2 평택축협 통복지점 | 031-652-3222 |
-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
- 할인구매 시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9.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및 신청
(1) 가맹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시청 일자리창출과, 송탄·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시·출장소·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표자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2) 가맹점 신청제외대상
-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및 평택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3) 가맹점 환전절차
① 종이형
- 환전처 : 관내 농협 54개소
- 환전구비서류 : 본인 - 대표자신분증(사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환전신청 후 판매대행점 3 영업일 이내 등록계좌로 입금완료
- ※ 환전계좌에 따른 수수료 발생가능
- 농협은행 : 수수료 무료
- 타 은행계좌 : 이체수수료 발생
(10만 이하 : 500원, 100만 이하 : 2,000원, 500만 이하 : 3,500원, 500만 초과 : 4,000원)
② 카드형
- 별도의 환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결제 후 BC카드 결제대금 계좌로 정산
(4) 가맹점 준수사항
- 평택사랑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총 금액)중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됩니다.
(5) 가맹점 혜택
- 카드수수료 절감(상품권에 해당)
- 지역 내 소비자 증가로 매출 증대
- 홈페이지 가맹점 정보제공으로 가게 홍보
10.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1)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2) 지류형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 지도 위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행정동의 가맹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1.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 상품권의 발행자인 평택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평택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평택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평택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평택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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