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예요.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우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100%, 민영주택=130% 적용
공급물량은 늘리고!
· 기존 국민주택 공급확대 (20% → 25%)
· 민영주택 신규 공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130%로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더 쉽게!
맞벌이 신혼부부, 국민/민영 구분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 (분양가 6~9억원 신혼희망타운 대상)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첫 내집 마련,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반응형
'아는것이 힘이다 > 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7) | 2020.10.19 |
---|---|
[Q&A] 10월부터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0) | 2020.10.19 |
[고용노동부]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 (0) | 2020.10.13 |
[농림축산식품부] 노화방지에 좋은 노란색 농식품 7가지 (0) | 2020.10.11 |
[국세청] 달라진 부동산 3법 중 양도소득세법이 궁금하다면? (0) | 2020.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