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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화사랑상품권 |
(1) 봉화사랑상품권이란?
봉화군이 발행하고, 봉화군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군민 한분 한분이 지역경제 기여와 주체가되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합니다.
(2) 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 상품권 권면가 구매는 구매한도 없음
- 할인 구매한도
- 개인 연간 400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
- ※ 할인 구매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없음
- 할인율
구분 | 개인 | 법인 | 가맹점 |
상시 | 6% | 없음 | 없음 |
특별기간(최초발행, 설, 추석) | 10% | 없음 | 없음 |
※ 할인 구매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 없음
(3) 상품권 사용혜택
- 구매자
- 구매자 상품권 권면가의 6~10% 할인
-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 상품권 유통으로 매출 증가
(4) 상품권 사용대상
- 가맹점 지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입점점포,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이·미용업, 세탁소, 자동차정비업소, 슈퍼마켓 등
업종별 | 비고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소매업 | 종합·전문(의류등) 소매점 |
운수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숙박업 | 숙박시설 운영 |
음식점업 | 일반 한·중·일·양식, 제과, 치킨, 분식 등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학원 |
보건업 | 병·의원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오락, 유원지 등 |
개인 서비스업 | 이·미용, 목욕탕, 세탁업 등 |
※ 사용 제외대상 : 단락주점과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5) 상품권 사용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 등)에서 상품권 구입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 상품권 권면가(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하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054-679-6255
2. 봉화사랑카드 |
(1) 봉화사랑카드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카드형 봉화사랑상품권을 말합니다.
- 출시 : 2021년 1월 18일
- 구매한도 : 월 50만원(지류형 50만원 구매시 카드형 충전은 불가)
- 할인율 : 상시 6%, 특별 할인 10%
(2) 봉화사랑카드 구매 방법
- 한국조폐공사 앱 ‘지역상품권 chack’을 통한 온라인 발급
- 농협, 축협을 방문하여 발급
(3) 봉화사랑카드 충전 방법
www.facebook.com/watch/?v=441396277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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