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35탄 - 경남 창원시(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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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지역화폐

지역화폐 135탄 - 경남 창원시(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by 찬찬이 아빠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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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비전이란?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새로운 누비전 출시 기념 2021년 3월 누비전 발행 안내>

새로운 누비전 출시 기념 2021년 3월 누비전 발행 안내 #1
새로운 누비전 출시 기념 2021년 3월 누비전 발행 안내 #2

 

(1)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주요항목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 창원지역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 제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창원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잔액 환불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결제 방법 현금 할인율은 공단이사장이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유효 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일로부터 5년
현금 영수증 발행 발행
소득 공제 30% 발행(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함)
문의처 상세안내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055-225-3391)
창원시 소상공인 콜센터(☎ 055-283-6600)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2) 구매 안내

구매한도 할인율 할인 기간 액면가
  • 지류, 모바일 각각 월 25만원
  • 법인 월 500만원
  • 개인 10%
  • 법인 5%
  • 지류 누비전 판매 : 4. 5.(월) 09시
    ※ 매월 5일 판매(휴일 경우 익일)
  • 모바일 누비전 : 4월 미판매, 3월 판매이월분 4. 1.(목) 00시 구입가능
    ※ 재고 소진시 판매 불가
5천원, 1만원권

 

(3) 지류 상품권 구매 시 첨부서류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구분 주민등록증 발급 전 중민등록증 발급 후
내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외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4) 판매대행점

  • 경남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창원시관내)

 

(5) 소비자 및 가맹점 혜택

  • 소비자 : 할인율 5~10%, 연말소득공제 30%
  • 가맹점 : 상품권으로 구매 시 결제수수료 0%

 

(6) 소비자환불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 현금 환불
  •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7) 사용처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46,000개소(21.1.초 기준, 지속 모집중)
  • 음식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주유소, 학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제외

 

(8) 가맹점 가입 – 지류(종이 상품권)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9) 인터넷 접수

  • 창원시청 기업경제포털 홈페이지

 

(10) 지류문의 : 055-283-6600(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2. 지류 누비전 사용법

지류 누비전 사용법

 

 

  3. 모바일 누비전

창원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바일 창원사랑 상품권입니다.

 

(1) 구매안내

구매한도 할인율 판매기간 액면가
- 개인 월 25만원
- 법인 월 500만원
- 개인 10%
- 법인 5%
모바일 누비전 4월 미판매, 3월 판매이월분 4. 1.(목) 00시 구입가능
※ 재고 소진시 판매 불가
2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권

 

(2) 모바일 상품권 이용가능 앱

모바일 상품권 이용가능 앱

 

(3) 사용처

  • 제로페이 가맹점 41,000개소(‘21.1.초 기준. 지속 모집중)
    • 편의점 / 프렌차이즈(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파리바게트, 다이소, 학원, 주유소 등)
    • KTX역사 내 매장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 제외

 

(4) 가맹점 가입 – 모바일

  • 모바일
    • (온라인) 제로페이 가맹점 www.zeropay.or.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남은행, 농협, 경남소상공인연합회
  • 가입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5) 모바일·카드 문의 : 1670-0582 (제로페이 고객센터)

 

 

  4. 누비전 판매대행점

누비전 판매대행점 확인하기

누비전 판매대행점

 

 

  5. 누비전 이용규약

제1조(총칙)

  • 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이라 한다)의 발행자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누비전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누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누비전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누비전으로 한다.

제3조(누비전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누비전이 훼손되어 창원시장이 발행한 누비전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누비전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누비전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누비전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발행된 누비전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 누비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누비전의 환급)

  • 이미 판매된 누비전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누비전 권면금액(누비전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 누비전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누비전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누비전의 분실)

  • 누비전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누비전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6. 누비전 사용처

누비전 가맹점 현황 조회하기

누비전 가맹점 현황 조회

 

 

  7. 누비전 가맹점 모집 안내

(1) 신청대상

  • 지정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등
  • 신청제한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2) 신청 및 지정

  • 지 류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창원시 홈페이지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모 바 일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가맹점 준수사항 교부

(3) 가맹점 환전

  • 환전장소 : 경남은행, 농협 전 지점, 새마을금고, 신협(관내) / 신분증 지참
  • 환전기간 : 익일 계좌 입금 (신청이 많을 시 환전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

(4) 가맹점 혜택

  • 상품권 사용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 상품권 이용 확대로 인한 매출증대

 

  8. 누비전 Q&A

Q1.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이란?

A1.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Q2. 온누리상품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2.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반면, 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 및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Q3.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3. 가맹점 출입문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이 가능합니다.

 

Q4.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사용 시 가맹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4. 상품권(누비전)으로 구매 시 결제수수료가 0%이며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확대 발행에 따른 유통확대로 매출이 증가됩니다.

 

Q5.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A5.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지류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6.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 구입 불가)

 

Q7. 창원시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7.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창원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까?

A8. 가맹점주님들은 상품권을 할인 없이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9. 슬기로운 누비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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