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2 [식품의약품안전처]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장’…대리구매 편의성도 높여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 2020. 4.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매주 약국에 가서 대리구매를 하고 있어요 약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드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어요. 물양이 확보가 많이 되서 이전처럼 바람맞는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