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타 요건이 충족하면 6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용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