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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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148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 근로자는 10일에서 25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늘어난 가졸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①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②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 2020. 9.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나는 언제? 질병관리청은 올해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고령층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상별 예방접종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 · 2회 접종대상자 : 2020. 9. 8 ~ 21. 4. 30 · 1회 접종대상자 : 2020. 9. 22 ~ 21. 12. 31 ▶ 임신부 : 2020. 9.22 ~ 2021. 4. 30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 2020. 10. 13 ~ 12.31 · 만 70세~74세 : 2020. 10. 20 ~ 12.31 · 만 62세~69세 : 2020. 10. 27 ~ 12.31 ▶ 접종 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 2020. 9. 13.
[국토교통부][Q&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해요! Q&A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궁금증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3. 법률 공동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 2020. 9. 13.
[금융위원회] 올해 개업한 사장님 주목!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하세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총 18만 8천 곳, 총 650억 원 환급 예정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카드수수료 차액 환급 환급 대상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만 8천개**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4천개는 '20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환급액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2020. 9. 1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자격 :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 원 (~12.31) ·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500만 원 (~12.31) - 연이자 : 1.5%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지원자격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 지원내용 : 월 300만 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 원 - 지원기간 :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 - 연이자 : 1% 3.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2020. 9. 13.
[금융위원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 2020. 9. 13.
[노동법 Q&A]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 2020. 9.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주행 중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났다면?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파임현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을 시 2차 사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음 안전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타이어 펑크났을 때 안전 대처법 3단계 1.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2. 핸들을 꽉 잡아 진행방향 유지 3.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안전한 장소로 급브레이크, 왜 안되나요?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하면서 타이어가 벗겨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차체 제어가 어려워져요.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고차.. 2020. 9. 12.
[국토교통부] 전세에서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2020. 9. 12.
[행정안전부] ‘3행·3금’ 생활방역 지켜주세요~ 3行, 반드시 실천하기 일行, 아프면 집에서 쉬기 (건강 체크) 이行,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생활화 삼行, 개인위생 철저 (손씻기, 자기자리 표면소독 등) 3禁, 반드시 피하기 일禁, 소모임, 회식 자제 이禁, 대면 회의·대규모 행사 자제 삼禁,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062 ‘3행·3금’ 생활방역 지켜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 202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