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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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148

[행정안전부] 폭염 시 행동요령,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비갠 뒤 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5가지 행동요령 꼭 기억해요~ 폭염은 무엇일까요? 33도 이상 → 폭염주의보 35도 이상 →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33°C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35°C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대처요령 1. 더운 시간대 피하기 (휴식하기) 한 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휴식하세요!.. 2020. 8. 23.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4일 마감…사용은 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8월 24일 신청 마감, 8월 31일 사용 마감 - 8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신청 가능 -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미신청금 전액 기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8월 31일 이후에는 사용 불가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641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4일 마감…사용은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8. 23.
[여성가족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아동양육비·건강보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RS 2번) 관련기사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45&fbclid=IwAR10045UcIO3RER6iIQ_BkVGCLWGjSU_1q1r7D5pw8DWfI7V1TExABSQcgk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 2020. 8. 23.
[고용노동부] 1인당 최대 50만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청방법은?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사업 공모’ 바로가기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5880 1인당 최대 50만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청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8. 17.
[국토교통부] [Q&A]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뭐예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Q.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40% 지분율로 2억 원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 ('20.하반기) *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 .. 2020. 8. 17.
[산림청]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 꼭 숙지하세요! 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전국은 지금 산사태 위험주의보!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장소 사전확인, 집주변 산림 및 배수로 점검 등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세요! 산사태가 일어났을때 행동요령, 이렇게 하면 된다! · 평상시 - 산사태취약지역 및 주민대피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 집 주변 산림 및 배수로 등을 점검·정비한다. ·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하기 - 대피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전기 차단하기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기 - 산사태가 일어났으나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기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경보 발령지역을 확인하고 지역내에 .. 2020. 8. 17.
[노동법 Q&A]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 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 튜브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 2020. 8. 17.
[행정안전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주택, 법인 주택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1~3%, 4주택 이상은 4%)이 적용됩니다.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조정대상 지역), 1~3% (비조정 대상 지역) - 3주택 : 12% (조정대상 지역), 8% (비조정 대상 지역) - 4주택 이상 : 12%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법인] : 12% * 조정대상 지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로 검색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를 판단.. 2020. 8. 17.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조림 식품 건강하게 먹는 꿀팁 3가지!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통조림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통조림을 고르는 방법과 보관·조리법 등 꿀팁 세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겉모양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모양이 볼록하게 팽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캔 내부는 진공상태이므로 뚜껑이 약간 들어간 것이 정상이지만 식품이 상하게 되면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팽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찌그러짐, 녹 등 외부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캔 재질의 손상이나 미세한 균열로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외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 직접 가열조리 하지 마세요 캔이 가열되면서 내외부에 코팅이나 인쇄 면이 손상되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캠핑장 인기요리 ‘비어캔 치킨’을 요리할 때는 별도의 전용 홀더를.. 2020. 8. 3.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전자가 먹으면 독이 되는 약이 있다? 휴가철이 다가왔어요. 장거리 운전 중 가장 힘든 싸움은 졸음이죠? 특히 졸음을 불러일으켜 운전자에게 독이 되는 약을 조심하셔야 해요. 어떠한 약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멀미약 - Scopolomine: 부교감신경억제제 - dimenhydrinate chlor-pheniramine meclizine : 항히스타민제 “졸음 유발 및 방향·평형 감각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면 안돼요!” -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 패치형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부착 - 패치형은 약물이 묻은 부위를 만지지 않고, 부착 후 비누로 깨끗이 손 씻기 - 멀미약 사용 후 불안, 환각, 눈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약사와 상의 항히스타민제 비염약, antihistamines, 감기약, 알레르기약 “졸음, .. 2020. 8. 3.